조석래 효성 회장측 법정서 탈세·배임 혐의 부인

조석래 효성 회장측 법정서 탈세·배임 혐의 부인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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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월께부터 집중심리로 공판 진행 계획”

8천억원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법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4월께부터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온종일 진행하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후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암 진단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4일 돌아온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의무가 부과되진 않는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천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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