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목요일의 굴욕’… 대선개입 재판 공소유지 비상

檢 ‘목요일의 굴욕’… 대선개입 재판 공소유지 비상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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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무죄 이후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번 재판의 원인이자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총장 교체와 ‘특별수사팀 와해’ 논란 등을 겪은 검찰은 당장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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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할 말 없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기관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김 전 청장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 박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의 공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정치 관련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다. 김 전 청장 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가 심리 중이며 추가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00여개에서 대선 및 정치 관련 글 121만건을 추가하자 피고인 측은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트위터 계정과 글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도 관련 계정과 글을 다시 추려 최종의견을 제시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6일 “재판부의 검증 요구 또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에서 제시한 트위트를 재검증한 결과 1100여개 계정의 78만건 트위트 및 리트위트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다시 정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정리한 계정과 트위트수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면서 “재판부 및 변호인과 상의해 공판기일을 통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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