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9400억원 상속 전쟁 이건희 회장 항소심도 이겼다

삼성家 9400억원 상속 전쟁 이건희 회장 항소심도 이겼다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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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법정 공방 사실상 마무리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법정 공방이 이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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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 윤준)는 “부친이 남긴 차명재산을 돌려 달라”며 이씨가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가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 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양해와 묵인 아래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상속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1심과 같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맹희씨 등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이 회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볼 때 합당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통해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 미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던 이씨 측과의 화해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 변호사는 “판결 절차와 관계없이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가족 차원에서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씨 측 대리인 차동언 변호사는 “재판부가 우리와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며 “가족 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소송은 이씨가 2012년 2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 849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과 배당금 등 모두 7000억원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고, 이 회장의 누나 이숙희씨 등 다른 가족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4조원대 소송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주식인도 소송을 취하하고,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청구했던 것 중 일부도 철회했다. 다만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상속지분만큼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금액은 1심 당시 4조여원에서 940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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