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천899만원을 명령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