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윤씨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교수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과 연장 결정이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경우 3건의 진단서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윤씨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진단서 작성 전날 심각한 천식발작을 일으켜 위중한 상태에 빠졌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씨의 오빠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동생 사건으로 형집행정지제도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딸 혹은 동생을 잃은 우리 가족이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치유가 됐다”며 “유죄로 인정해 준 재판부의 판단이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박 교수의 변호인은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