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 수사’ 첫 피의자 구속

서울고검 ‘직접 수사’ 첫 피의자 구속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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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청에 재수사 지휘를 하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 기소자가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는 매매계약서 위조로 수억원대 상가 매매 대금을 편취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 자신의 마트를 B씨에게 넘겨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B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일선청 수사 중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해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맡고 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시 해당 일선 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수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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