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재법 헌소 27일 선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재법 헌소 27일 선고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헌소 사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차 변론에서 “헌소 사건을 먼저 결정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27일 선고 이후 3차 변론에서 기존처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진보당의 주장처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