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재법 헌소 27일 선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헌재법 헌소 27일 선고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헌소 사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차 변론에서 “헌소 사건을 먼저 결정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27일 선고 이후 3차 변론에서 기존처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진보당의 주장처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