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민 남부지법 판사 논문 “기업 기여도 고려 거의 안 해”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 판단에 국민 여론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현직 판사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제민(31·사법연수원 37기) 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의 ‘법과 사회 연구반’ 구성원들이 발간한 논문집에 실린 ‘법관의 양형 판단과 국민 여론의 관계에 관한 법사회학적 시론’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이 여론을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양형 기준에 여론을 반영하고 법관들이 그 기준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판결과 여론의 흐름이 일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 판결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통계적 분석 대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주요 판결의 양형 이유와 언론에 나타난 여론을 비교했다.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재벌 양형 공식’으로 불리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이어졌지만 2010년대 들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과거 양형 판단에선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재벌 역할과 기여도, 재벌 대기업 체제의 특수성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반면 최근의 양형 이유에선 이런 요소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 판사는 이어 “과거에는 횡령, 배임 액수가 매우 크더라도 재벌 기업 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리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까지 등장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업 집단 규모를 별달리 고려하지 않고, 횡령·배임 액수를 기초로 제정된 양형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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