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교수 파면 정당”

대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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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정당→파면취소→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복직 어려워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황우석 박사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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