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재판’ 심의위원 명단공개 놓고 공방

‘교과서 수정명령 재판’ 심의위원 명단공개 놓고 공방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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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불복해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양측은 수정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수정심의회의록에는 참가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고 내용도 축약돼 있어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회의 당사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면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를 하지 않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육부가 이들을 위촉했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에는 작성 주체도 명기돼 있지 않는 등 통상 회의록과는 다르다”며 “이 회의록으로는 (적법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에서 역사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연구기관 등에서 받은 사실조회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원고 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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