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돼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납부한 김모(57)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투기 목적 여부나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인지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공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다섯 달 뒤에 팔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광진구 아파트 매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은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투기 목적 여부나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인지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공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다섯 달 뒤에 팔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광진구 아파트 매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