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긴급체포

‘금품수수 혐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긴급체포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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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BRC 사업때 1억 받아

인천지검 특수부는 19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명조(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2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처장은 2011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 전 D사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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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주모(57)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주씨는 “잘 아는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 처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처장은 인천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조 처장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병원인 길병원의 공사 비리를 파악한 검찰이 병원 재단의 송도 BRC 조성사업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검찰은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전 D사 건축사업본부장 이씨를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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