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정·관계 로비자금 사용 포착

[단독] 서울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정·관계 로비자금 사용 포착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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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십억 비자금 종착지 추적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가 건물 분양 및 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청과 세무서 등의 전·현직 공무원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하는 등 비자금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24일 정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08년 8월 가야위드안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횡령을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의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관악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C씨와 금천세무서 전 공무원 N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횡령을 눈감아 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금품 수수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C씨는 업무차 사무실에서 두어 번 본 적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고 N씨는 거래처 사람으로 우리 쪽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금천세무서를 퇴직한 뒤 세무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C씨는 “정 대표는 과거 사무실에서 한두 차례 본 적은 있지만 편의를 봐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N씨는 “특별히 봐주고 대가를 받거나 혜택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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