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前심리전단장 법정서 혐의 부인

‘정치댓글’ 前심리전단장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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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치적 의도 없는 개인적 일탈”…檢 “댓글 추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 측은 25일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댓글을 달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부하들에게 정치적인 의견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단장이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부하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작전을 수행하고 난 다음 보안 측면에서 삭제토록 한 내규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본 재판에 앞서 다음 공판기일에 사이버심리전 업무 등과 관련해 1시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군사기밀이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소사실 입증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문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국방부에서 공범 요원들에 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단 댓글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전 단장이) 정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 지시에 따라 댓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공범들을 조사한 내용이 (국방부로부터) 재판부에 많이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범 요원들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기록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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