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현,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현,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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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부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쟁점이 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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