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교사 정치 활동 금지’ 합헌 결정

헌재 ‘공무원·교사 정치 활동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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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한철 재판관 등은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 및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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