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결심공판 연기… 檢 “유우성 사기혐의 추가 수사”

간첩사건 결심공판 연기… 檢 “유우성 사기혐의 추가 수사”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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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염치없는 공소장 변경” 김씨·김과장 다음 주초 기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8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2주일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 위조 등으로 검사들의 국가보안법상 날조 및 무고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재량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리 미진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만 더 열고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과 무관하게 2주 뒤 결심 공판을 열고, 4주 뒤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진본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국정원이 자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유씨의 여동생인 가려씨의 증거 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다음 주초 재판에 넘기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을 다음 주초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2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 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소환 조사 후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고윤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오늘 아침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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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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