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 동의 요건 못 갖춰” 대법, 파기환송 취지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계약서 내용 등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고,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2007년 변경된 이번 시행 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됐는데 이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이라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이 설립되면서 재건축 일정이 10년째 추진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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