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키코와 유사한 ‘피봇 통화옵션’도 적법”

대법 “키코와 유사한 ‘피봇 통화옵션’도 적법”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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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업체, 외국은행 상대로 낸 소송 패소

키코(KIKO)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인 ‘피봇 통화옵션 계약’도 키코와 마찬가지로 은행 측의 불공정 판매나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키코 계약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다.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 환율로 사야 해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 측이 N사를 상대로 낸 반소에서는 “N사가 계약기간 마지막 달에 내지 않은 차액청산금을 주라”며 은행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니트 의류 등을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N사는 2007년 8월과 11월에 각각 바클레이즈은행과 계약기간 1년인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금융위기로 큰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계약 내용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 계약이 불완전 판매라거나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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