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주먹 휘둘러 실명시킨 가해자 ‘집유’

‘왜 쳐다봐’ 주먹 휘둘러 실명시킨 가해자 ‘집유’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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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주먹을 휘둘러 실명시킨 혐의(중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로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1명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돼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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