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담배소송’ 결론은 흡연자 패소

‘15년 담배소송’ 결론은 흡연자 패소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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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암과의 연관성 불인정”

대법원이 15년을 끌어 온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패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김모씨와 유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으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이뤄진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조물인 담배에 설계·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흡연자 김씨 등 36명은 1999년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 7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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