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 폐암 사망 군무원… 법원 “업무상 질병 재해 맞다”

석면 노출 폐암 사망 군무원… 법원 “업무상 질병 재해 맞다”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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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석면에 노출돼 폐암으로 사망한 육군 군무원이 두 번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거절당한 끝에 결국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35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76년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차 등 궤도차량의 정비업무를 해 왔다. 2010년 정년퇴직한 이씨는 이듬해 병원에 갔다가 폐암 4기를 진단받고 얼마 뒤 사망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군무원으로 30여년간 궤도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유해물질에 노출돼 왔다”면서 “이씨의 폐암은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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