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8년 확정

대법,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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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천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천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천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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