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北소행 아니다’ 발언 장교에 대법원 “국보법상 이적 행위 적용 못해”

‘천안함 사건 北소행 아니다’ 발언 장교에 대법원 “국보법상 이적 행위 적용 못해”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보법 위반 전력 없는 것 등 참작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해병대 장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31) 중위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 김 중위가 소지했던 출간물 등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김 중위의 이적성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고 국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 행위의 목적으로 이런 책자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글을 볼 때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1, 2심 군사법원은 김 중위에게 모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