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피고인 집에서 열린 ‘찾아가는 재판’

하반신 마비 피고인 집에서 열린 ‘찾아가는 재판’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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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등 책상다리로 앉아 진행

28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판사·검사·변호사가 책상다리를 한 채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재판을 위해 모인 이들 앞에는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화투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장모(58)씨가 누워 있었다. 1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지 일부가 절단된 장씨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비록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재판이었지만 판사가 개정 선언을 하자 모두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변호사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고, 검사는 그럼에도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판사가 잠시 숙고를 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찾아가는 재판’을 했다. 장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하반신 피부 괴사 등으로 14년 동안 계속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장씨의 집으로 찾아가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장씨는 2000년 3월 지인으로부터 범행에 동참할 것을 제의받았다. 사기 도박을 위해 특수 형광칩이 삽입된 화투 20세트를 제작해 달라는 것이었다. 1997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씨는 고민 끝에 제의에 응했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내 검찰에 범행이 들통 나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장씨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 양쪽 다리의 무릎과 종아리 사이가 절단됐고, 하반신 마비로 다리가 굳어져 휠체어도 탑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재판 과정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법원에서는 매년 전화로 장씨의 법정 출석 여부를 물어 왔지만 그때마다 장씨는 참석할 수 없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이날 박 판사는 “장씨는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신체장애로 인한 생활곤란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해당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장씨는 “오랜 기간 마음이 불편했는데 후련하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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