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금품받은 대학교수·아이스하키 감독 실형

‘부정입학’ 금품받은 대학교수·아이스하키 감독 실형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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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학교 체육계의 그릇된 풍조 더는 좌시 못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체육학과 교수와 이를 주선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교수를 지낸 최모(44) 씨에게 징역 10월,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 문모(54) 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또 최씨에게 7천100만원, 문씨에게는 1천4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형사6단독 이화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체육특기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궁박한 처지와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은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선발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잃게 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더는 학교 체육계의 그릇된 풍조를 좌시할 수 없는 점, 조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추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12년 당시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로 아이스하키 감독을 맡고 있던 최씨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이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산하 청소년대표팀 선발위원이던 문씨는 최씨에게 부정입학을 청탁하고 청소년대표 선발 등을 학부모에게 허위로 약속,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과 관련, 능력이 없으면서도 학부모에게 자녀를 최씨가 재직 중인 대학 아이스하키부에 진학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자영업)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챙긴 돈은 13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감독과 교수,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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