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재건축업자 돈받은 前공무원 기소

‘세무조사 무마’ 재건축업자 돈받은 前공무원 기소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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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남모(구속)씨와 함께 2011년 2∼5월 7차례에 걸쳐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돈을 받은 남씨 역시 수년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세무당국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2010∼2012년 당시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현 성동구청 최모(59) 국장에게 골프 접대와 뇌물 5천200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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