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징역4년

‘부실대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징역4년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실대출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회장이자 최대주주로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며 “그런 직책에서 차명차주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등 은행을 사금고화해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받은 돈을 개인 사업과 투자 용도로 사용했다”며 “서민들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주도와 결단으로 은행이 SBI 홀딩스에 성공적으로 인수돼 국가경제에 추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각종 봉사와 장학사업 등 사회 기여 활동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들이나 차명차주를 내세워 계열 은행에서 1천132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와 108억원을 아들의 가수활동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2012년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은행들에 4천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분양 가능성이 희박한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부실 대출을 해 계열은행에 3천500억원대 손해를 끼쳤고, 차명채무를 갚기 위해 계열은행에서 68억6천만원을 빼돌려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은행 경영진 등 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 밖에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영업본부장을 지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1억원, 금융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