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에 변속 결함이 있더라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 장진훈)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 충격’을 발견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수리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수리하기를 원했다. 김씨는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