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아파트 돌려줘라” 연수원 불륜남 부친 승소

“위자료 아파트 돌려줘라” 연수원 불륜남 부친 승소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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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숨진 전 부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15일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부친이 한때 사돈이었던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부친은 “이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이씨와 가족들이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기사화하는 등 A씨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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