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네이트 해킹사고 수사기록 공개하라”

법원 “검찰, 네이트 해킹사고 수사기록 공개하라”

입력 2014-05-18 00:00
수정 2014-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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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상당 부분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43)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2011년 7월 가입자 3천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8월 피의자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중지했다.

네이트 가입자 박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네이트 가입자의 SK컴즈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는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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