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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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 제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 제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와 김조광수 감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이날 중으로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헌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 당사자들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공동대표는 “구청장의 불수리 처분서를 보면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과 부부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았다”며 “이 가운데 혼인의사는 지난 9월 올린 결혼식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동성결합을 예상하지 않은 법률조항의 결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혼인신고 불복신청 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인 동성인권 증진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과정을 다 밝히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성소수자들 때문”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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