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경찰에 660만원 물어줘야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경찰에 660만원 물어줘야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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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해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금 66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정모(44)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폭발물처리반 9명을 비롯한 경찰관 31명과 탐지견 4마리 등을 동원해 건물 내외부를 2시간에 걸쳐 수색했지만 결국 술에 취한 정씨가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남부지법에 경찰 1명당 20만∼40만원씩 9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액수를 다소 조정해 모두 6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장난으로라도 거짓 신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22일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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