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 강요 받다 옥중 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사상전향 강요 받다 옥중 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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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지급’ 첫 판결

군사정권 시절 사상전향을 강요받다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사상전향 제도에 의해 갖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희생자 4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 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상전향 제도는 일제의 독립운동 탄압에서 비롯됐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좌익수에게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사상을 바꾸도록 하는 악법으로 변질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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