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사기’ 재판 8월 본격 진행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사기’ 재판 8월 본격 진행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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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마무리 후 심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심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재판을) 조화롭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 등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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