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성희롱 문자 남학생 3명 덜미 잡혀

콜센터에 성희롱 문자 남학생 3명 덜미 잡혀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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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덕길)는 8일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에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학생 박모(2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 A(14)군과 대학생 송모(19)씨는 상담사와 통화를 하면서 “가슴이 몇 컵이세요”, “예뻐요? 나랑 키스해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송씨의 처분은 담당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 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모텔 일반전화 등을 사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악성 민원인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진행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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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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