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前대남공작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정당해산심판’ 前대남공작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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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채택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0일 열린 정당해산사건 8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법 34조와 법원조직법 57조 1항 단서에 따라 곽 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위원은 1990년과 1995년 두 차례 남파된 대남공작원 출신이다. 1995년 충남 부여에서 체포된 뒤 전향해 국내에 정착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의 대남전술 분석을 담당했다.

법무부는 증인 신문을 공개하면 북한 대남공작을 국내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가 외부로 드러나고, 곽 위원 신변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신문내용에는 곽 위원이 대남공작원으로서 받은 교육과정과 교육 당시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북한에서 말하는 대중정당을 통한 혁명 준비는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측은 곽 위원이 이미 김동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종합편성채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남공작 관련 내용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며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와 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오후 4시부터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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