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체포’ 방해 138명 사법처리

檢 ‘철도노조 체포’ 방해 138명 사법처리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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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5명도 직접수사 검토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작전을 막다가 연행된 노조 관계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를 막은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조의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대상에는 양성윤(50)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56)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체포 방해에 동참한 통합진보당 이상규·오병윤·김재연·김미희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을 입건했으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3~4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원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빠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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