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횡령엔 직원·관리소장도 책임”

“아파트관리비 횡령엔 직원·관리소장도 책임”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에 관리소장도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D사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A(38·여)씨와 관리소장 B(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1억4천429만원을, B씨는 2천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A씨에게 임의로 맡기고, 아파트 관리비 입금 통장의 인출내역, 예금 잔고 등을 대조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의 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3년 3월 18일까지 20차례에 걸쳐 1억4천429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D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합의금 등으로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