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오른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왼쪽은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해당 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해 향후 다른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당선인은 앞서 공식논평을 통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장휘국 및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 전임자(광주 3명, 전남 4명)의 학교 복귀, 예산지원,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태도를 유보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를 “지난 25년간 교육민주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고 칭하면서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전북도교육청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보여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한 이후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임차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조 운영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전교조 지부는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압 저지는 물론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부는 “전교조가 추진한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한다”며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후에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법외노조 철회·전교조 지키기 대전 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리고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최근 이번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 사항이고 사법부가 그리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며 전국지부와 함께 가처분신청, 항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