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입주한 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안돼”

대법 “이미 입주한 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안돼”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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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추첨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돼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동·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 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큰 평수를 소유했던 조합원부터 신축아파트의 대형 평수를 내림차순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가지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08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이미 입주가 다 이뤄져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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