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노당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확정

대법 ‘민노당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확정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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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교사 89명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면소·무죄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의당 정진후(57)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 달에 1만원씩 총 23회에 걸쳐 23만원을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7만원을 민노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6년 3월 폐지됐다.

1·2심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납부액이 소액이고 기부 행위가 기소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끝났으며 적법한 후원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의 해석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정당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교조 교사 89명의 상고심에서도 행위별로 벌금 30만∼50만원, 무죄, 면소(免訴)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들이 민노당의 ‘후원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에선 후원회원을 일반 당원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일부 교사가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에선 공소시효(3년)가 끝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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