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유 2년

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유 2년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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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사기 저하… 죄질 불량, 해임 처분으로 모든 것 잃어”

자신이 기소했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2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이 무료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치료비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도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이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줬다”면서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의 공평무사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역시 현저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징계 해임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누릴 기회마저 상실하게 돼 전씨가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검찰수사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에이미가 재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에이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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