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는 합헌”

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는 합헌”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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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의료법조항에 헌소 제기 “비훈련 의료행위, 무면허와 동일”

외과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면허 없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의료법 25조 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66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 27조와 87조에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침술이 가능하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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