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손배 소송도 패소

28억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손배 소송도 패소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아내 A씨가 주식 투자로 28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A씨가 모 증권사와 증권 브로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B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억원을 맡겨 운용하도록 했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 달 만에 10억원의 잔액이 사라지는 등 모두 28억원을 잃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