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로 확보

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로 확보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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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전씨는 사고 당일 해수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전씨도 당초 이 자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참석 때문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관련 문서를 받아 검토한 뒤 사고 상황을 총지휘한 종합상황실에 들러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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