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생활 못할 정도면… 얼굴 백반증도 장애”

법원 “사회생활 못할 정도면… 얼굴 백반증도 장애”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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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사회생활에 제약이 될 정도로 얼굴에 나타날 경우 안면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 이승훈)는 얼굴에 백반증을 앓고 있는 한모(71)씨가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반증이 안면 장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아니라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백반증도 안면 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안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2006년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 심사 절차가 강화된 장애등급판정 기준 고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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