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22사단 ‘GOP 총기사건’ 임병장 구속기소

軍검찰, 22사단 ‘GOP 총기사건’ 임병장 구속기소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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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8일 오후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8일 오후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검찰부는 전했다.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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