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주질환 앓던 치아가 사고로 빠져도 산재”

법원 “치주질환 앓던 치아가 사고로 빠져도 산재”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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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잇몸병)을 앓고 있어 치아가 저절로 빠질 위험이 큰 상태였더라도 사고로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심하게 다친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고 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치아가 빠지기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판사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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