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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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장남 집서 거액 뭉칫돈…임금 대납·후원금 강요 의혹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해운비리 연루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7일 인천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해운비리 연루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7일 인천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박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성일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일 변호사는 박 의원의 연세대 법대 후배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결론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조사가 더 필요하면 이후에 고민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도착하기에 앞서 청사 주변에 모여든 40여명의 지지자는 ‘힘내시라’며 박 의원을 응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6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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